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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기사 필기] 20년 2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약 및 원제의 신규등록의 경우 약효·약해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로 옳은 것은?
1
180일간 시험한 성적서
2
1년간 시험한 성적서
3
2~3년간 시험한 성적서
4
4~5년간 시험한 성적서
해설

농약관리법령상 농약 및 원제를 새로 등록할 때 인정되는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는 2~3년간 실시한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한 해만의 시험으로는 지역과 연차에 따른 기상 변이 아래에서 약효와 약해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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