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가 주행해야 하는 차로는? |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4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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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가 주행해야 하는 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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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
해설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와 같은 저속 차량은 편도 차로 중 가장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3차로는 통상 주행차로이며, 가장 오른쪽인 4차로가 건설기계 등이 주행해야 하는 차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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