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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3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적절하게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파견사업주가 선임하고(제28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사용사업주가 선임한다(제32조).

④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서술하여 선임 주체를 잘못 연결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서면 고지(①), 부당한 취업방해 금지 약정 금지(②),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③)은 실제 법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