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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려면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된다.

3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적절하게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파견사업주가 선임하고(제28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사용사업주가 선임한다(제32조).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선임 주체를 잘못 연결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파견근로자로 고용하려는 취지의 서면 고지,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은 실제 법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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