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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상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 확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존중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대한 통제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 촉진
고용정책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존중,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 근로의 권리 확보,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 존중,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 촉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즉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대해서는 "통제"가 아니라 "자율성 존중"이 원칙이므로 ③이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존중,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 근로의 권리 확보,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 존중,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 촉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즉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대해서는 "통제"가 아니라 "자율성 존중"이 원칙이므로 ③이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