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직업안정법」상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 )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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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을 연장 전 허가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정한다.
따라서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③ 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