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비용
2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비용
3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 비용
4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근로자 대상 자격검정사업, 경력개발관리사업 등을 규정한다.
반면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지원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개인 대상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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