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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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같은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별도로 설립한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는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예방 교육을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고 한 설명은 법정 주기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 사업을 동일한 사업으로 보는 규정은 모두 법의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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