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직업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어떤 명목으로도 구인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해설
직업안정법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정당한 소개요금을 구인자·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명목으로도" 구인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예외 없이 단정한 설명은, 적법하게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정당한 요금 수령까지 부정하는 셈이 되므로 옳지 않다.
국외 취업 근로자 모집 시의 신고 의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제, 직업소개에서의 차별대우 금지는 직업안정법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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