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구인자가 구인조건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3
구직자에게 지급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구인신청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직업안정법 제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열거한다.
구직자에게 지급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거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리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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