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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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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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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상담·조언을 한다.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과 지도에 참여한다.

4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 제도의 홍보·계몽 활동을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촉 대상을 "외부 전문가"로 서술한 설명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고용평등 이행상태의 자율점검·지도 참여, 제도 홍보·계몽은 모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실제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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