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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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가운데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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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근로자에게 상담·조언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를 자율점검하고 지도할 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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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 제도를 홍보하고 계몽하는 활동을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①은 "외부 전문가 가운데"라고 하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을 위촉 대상으로 서술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상담·조언(②), 자율점검·지도 참여(③), 홍보·계몽(④)은 모두 명예감독관의 실제 업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