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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따라서 정답은 ③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