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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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