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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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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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