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 본인이 혼인하는 경우
2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근로자 본인 또는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4
근로자 본인 또는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상 고향에 다녀오게 되는 경우
해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및 시행령 제25조는 근로자가 혼인·사망하거나, 출산·질병에 걸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등 비상(非常)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따라서 "3일 이상 귀향"으로 서술한 경우는 법정 요건인 1주일 이상에 미달하므로 비상시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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