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 ㄱ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으로 하고, ( ㄴ )만 원보다 적으면 ( ㄴ )만 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 ㄱ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으로 하고, ( ㄴ )만 원보다 적으면 ( ㄴ )만 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7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 ㄱ )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60만 원을 넘으면 160만 원으로 하고, ( ㄴ )만 원보다 적으면 ( ㄴ )만 원으로 한다.
1
ㄱ: 통상임금, ㄴ: 70, ㄷ: 80
2
ㄱ: 통상임금, ㄴ: 50, ㄷ: 80
3
ㄱ: 평균임금, ㄴ: 70, ㄷ: 50
4
ㄱ: 평균임금, ㄴ: 50, ㄷ: 50
해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개월까지는 상한 250만 원·하한 7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하한 7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60만 원·하한 70만 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ㄱ: 통상임금, ㄴ: 70, ㄷ: 80인 ①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