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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 ㄱ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으로 하고, ( ㄴ )만 원보다 적으면 ( ㄴ )만 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 ㄱ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으로 하고, ( ㄴ )만 원보다 적으면 ( ㄴ )만 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7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 ㄱ )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60만 원을 넘으면 160만 원으로 하고, ( ㄴ )만 원보다 적으면 ( ㄴ )만 원으로 한다.

1

ㄱ: 통상임금, ㄴ: 70, ㄷ: 80

2

ㄱ: 통상임금, ㄴ: 50, ㄷ: 80

3

ㄱ: 평균임금, ㄴ: 70, ㄷ: 50

4

ㄱ: 평균임금, ㄴ: 50, ㄷ: 50

해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개월까지는 상한 250만 원·하한 7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하한 7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60만 원·하한 70만 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ㄱ: 통상임금, ㄴ: 70, ㄷ: 80인 ①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