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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직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과 구분되는 별도의 항목이므로 ①이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과 구분되는 별도의 항목이므로 ①이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