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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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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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3
근로자의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려, 그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1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요양비 부담 사유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걸리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③은 "3개월 이상 요양", "1천분의 115"로 두 요건 모두 실제 기준과 달라 정당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①), 임금피크제 도입(②),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④)는 모두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