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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수준으로 나눈 값이다.

2

특별급여는 초과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3

기본급은 정액급여에 해당한다.

4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은 정액급여에 포함된다.

해설

임금 통계상 임금총액은 크게 정액급여(기본급+통상적 수당), 초과급여(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별급여(상여금·성과급 등 비정기 급여)로 구분된다.

특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초과급여와는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되며, 초과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급여가 초과급여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눈 값이고, 기본급과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모두 정액급여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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