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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특정 직종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특정 직종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리 및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은 '대분류 1 관리자'로 분류한다.

2

자영업주와 고용주는 수행하는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에 따라 정의되는 개념이다.

3

연구 및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전문 분야에 따라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한다.

4

군인은 별도로 '대분류 A 군인'으로 분류한다.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자영업주·고용주라는 개념은 사업체 운영 여부와 고용원 유무 등 종사상 지위(고용관계)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지, 그들이 '수행하는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에 따라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다. 반면 이들이 어떤 세부 직업으로 분류되는지는 다른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주된 직무 우위의 원칙, 즉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직무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자영업주·고용주라는 개념 자체가 직무내용에 의해 정의된다'는 ②의 서술은 개념 정의와 직업분류 기준을 혼동한 것으로 옳지 않다. 나머지 ①(행정관리·입법 종사자는 대분류1 관리자), ③(연구개발 종사자는 대분류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④(군인은 대분류A로 별도 분류)는 KSCO의 표준 분류 원칙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