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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③은 이를 “30일 이내”라고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은 구제명령 미이행 사용자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규정, ②는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 ④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과 각각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