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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여성은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坑內)에서 근로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3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사용자가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휴일근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갱내근로는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고, 생리휴가는 청구 시 월 1일의 무급으로 주어야 하므로 “월 3일의 유급”이라는 서술도 옳지 않으며, 여성의 휴일근로에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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