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 중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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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5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
3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그 단축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고,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를 “주 15시간 이내”라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설명,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각각 관련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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