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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받을 수 없는 것은?

1

직업능력개발 수당

2

광역 구직활동비

3

이주비

4

고용유지 지원금

해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부가되는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피보험자)가 받는 급여인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을 수 없는 것은 ④ 고용유지 지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