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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을 상한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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