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