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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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원(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이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취업촉진수당"이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말한다.
해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은 “구직촉진수당”이다. ④는 이를 “취업촉진수당”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는데, 취업촉진수당은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을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이므로 두 법의 용어를 혼동한 ④가 옳지 않다.
①취업지원, ②수급자격, ③수급자에 대한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