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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하여 그 수립을 마쳤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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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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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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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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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해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이 법에서 수급자격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나 프로그램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구직촉진수당이다.

취업촉진수당은 고용보험법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를 묶어 부르는 별개의 용어여서 두 법의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직업능력개발 수당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그 취업촉진수당의 하위 항목이므로 이 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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