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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

출산전후 휴가기간

3

남성근로자가 신생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한 기간

4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①), 출산전후휴가기간(②), 육아휴직기간(③) 등이 열거되어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④는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