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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

출산전후 휴가기간

3

남성근로자가 신생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한 기간

4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이 열거되어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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