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업을 운영하는 자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운영하는 자
4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운영하는 자
해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는 결혼중개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겸업하지 못한다.
결혼중개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은 모두 법이 명시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업종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업은 겸업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업소개사업과 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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