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ㄴ.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ㄷ.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ㄹ.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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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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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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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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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등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시된 ㄱ(근로계약기간)·ㄴ(근로시간·휴게)·ㄷ(휴일·휴가)·ㄹ(취업장소·업무) 모두 법이 열거한 서면명시사항에 해당하므로, ㄱ~ㄹ 네 가지 모두가 서면명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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