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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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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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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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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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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훈련은 국민의 직무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는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생애 단계별 실시,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존중 및 노사의 참여·협력, 지역·산업현장의 수요 반영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별도로 중요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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