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그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규정이 아니다. ③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 ②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이내라는 규정, ④는 단축 종료 후 원직 또는 동일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규정과 각각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