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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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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의무규정이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설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이내라는 설명, 단축 종료 후 원직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각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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