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의무교육 대상자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해야 한다.
3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4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취직인허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인이 의무교육 대상으로 재학 중인 경우 학교장은 신청서에 서명을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학교장이 직접 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①과 같이 “학교장이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취직인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소하도록 정한 규정과 일치하고, ③은 예술공연 참가 등 특별한 경우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64조 단서와 일치하며, ④는 취직인허증이 본인 신청에 의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급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