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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업의 재정 능력이 양호할수록 사용자의 교섭력은 높아진다.

2

사용자가 지닌 교섭력의 원천 중 하나는 직장폐쇄(lockout)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줄 수 있다.

4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원문 하단 일부 누락)

해설

정답: ③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줄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쟁의행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줄 수 있다'는 서술은 법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기업의 재정능력이 양호할수록, 직장폐쇄권을 보유할수록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단체교섭력 논의와 부합한다.

※ 참고: 이 문항은 원문 스캔 상태가 좋지 않아 4번 보기 일부가 불완전하게 확보되었으나, 법령 근거상 정답(③)의 논리적 타당성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