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업의 재정 능력이 양호할수록 사용자의 교섭력은 높아진다.
2
직장폐쇄(lockout)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가 지닌 교섭력의 원천 중 하나이다.
3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줄 수 있다.
4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원문 하단 일부 누락)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쟁의행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따라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줄 수 있다는 서술이 법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기업의 재정능력이 양호할수록, 직장폐쇄권을 보유할수록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단체교섭력 논의와 부합한다.
※ 참고: 이 문항은 원문 스캔 상태가 좋지 않아 비조합원의 대체 수행 가능성에 관한 보기 일부가 불완전하게 확보되었으나, 법령 근거상 정답의 논리적 타당성은 명확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