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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을 모두 고른 것은?ㄱ. 이자나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 자산 소득이 있는 경우
ㄴ. 예금·적금의 인출, 보험금 수령, 자금 차입,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의 매각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ㄷ.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하는 경제활동
ㄹ. 수형자의 활동처럼 법률에 따라 강제된 경제 노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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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④번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직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계속성, 경제성(수입 발생), 윤리성, 사회성, 자율성(속박된 상태에서의 강제노동이 아닐 것)을 요구한다.

ㄱ. 이자·주식배당금 등 자산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므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ㄴ. 예금 인출, 보험금 수령, 자금 차입, 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계속적·반복적 경제활동이 아니므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ㄷ.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은 자발적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ㄹ. 수형자 등 법률에 의해 강제된 노동은 자율성이 결여되어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ㄹ 모두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이므로 ④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