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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항목 중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항목 중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취업 전에 해당 직업의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치는 교육·훈련 기간

2

취업한 뒤에 관련 자격·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치는 교육·훈련 기간

3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치는 각종 교육·훈련과 수습 교육 기간

4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치는 향상훈련 기간

해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숙련기간'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 수습, 견습, 자격취득 과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취업 전 자격·면허 취득 교육기간, 취업 후 자격·면허 취득 교육기간, 평균 수준 수행을 위한 각종 훈련·수습 기간은 모두 숙련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훈련(전문성 심화·경력개발 목적) 기간은 숙련기간의 정의(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를 벗어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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