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1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
2
청구인의 배우자
3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4
변호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②),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①), 변호사나 공인노무사(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된다.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이러한 대리인 자격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