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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1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4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해설

정답은 ①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 중 임신·출산 관련 사유는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보기 ①은 "출산 후 120일"이라 하여 법정 기간과 다르므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다.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③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④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는 모두 유예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