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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주비

2

광역 구직활동비

3

직업능력개발 수당

4

조기재취업 수당

해설

정답은 ④이다.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성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일정 비율을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영업자에게는 개념상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