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모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모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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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외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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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로자 모집 방법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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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외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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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에게서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직업안정법상 국외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방법 개선을 권고하거나 국외 취업 희망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7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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