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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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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내용에는 관련 법령, 처리절차·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포함)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을 뿐, 교육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단순 자료 배포·게시만으로 근로자에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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