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업의 장소
2
소정근로시간
3
연차 유급휴가
4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해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도 이에 포함된다.
반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은 근로조건으로서 명시는 하여야 하나, 서면 교부가 법정 의무사항인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면 교부 의무 대상이 아닌 것은 취업의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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