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업의 장소
2
소정근로시간
3
연차 유급휴가
4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해설
정답은 ①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②), 휴일, 연차 유급휴가(③)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④)도 이에 포함된다.
반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은 근로조건으로서 명시는 하여야 하나, 서면 교부가 법정 의무사항인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면 교부 의무 대상이 아닌 것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