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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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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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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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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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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교육·복지·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해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기본계획에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교육·복지·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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