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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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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보기 ④는 이를 반대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②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며, ③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