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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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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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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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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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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이를 반대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며,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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