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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3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여야 한다.

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100분의 80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가 가능하고(제43조 전액불 원칙의 예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제43조),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제49조)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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