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해고예고수당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①), 휴업수당(②, 제46조), 휴업보상(③, 재해보상)은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반면 해고예고수당(제26조)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것은 ④이다.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①), 휴업수당(②, 제46조), 휴업보상(③, 재해보상)은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반면 해고예고수당(제26조)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