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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은?

1

퇴직금

2

휴업수당

3

휴업보상

4

해고예고수당

해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휴업수당(제46조), 휴업보상(재해보상)은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반면 해고예고수당(제26조)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것은 해고예고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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