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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인 근로자 중에서도 법률로 정하는 자만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지도록 제한하고,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제33조에는 "공익사업"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별도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공익사업 관련 제한은 노동조합법 등 하위 법률의 문제이지 헌법상 명문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이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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