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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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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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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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 개발훈련, 직업·진로 상담과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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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는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한 설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이므로 이 법의 정의로는 옳지 않다.
직업능력 개발훈련,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 제2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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