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절세(節稅) 효과가 있음

2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음

3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음

4

퇴직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해설

정답은 ④(퇴직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이다.

사용자가 부가급여(복리후생, 보험료 지원 등)를 선호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 등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효과, 임금 인상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 부가급여는 대개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와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부가급여 확대가 곧 퇴직금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가급여는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이므로 '부담 감소'는 선호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