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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사람

2

산업기사 이상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에서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정답은 ② 산업기사 이상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는 서술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 기능장 응시자격은 ㉠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기능사 취득 후 해당 실무 7년 이상 종사자, ㉣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 5년 이상 종사자, ㉤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 종사자,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능장 취득자로 규정된다.

보기 ②는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의 실무연수를 '7년'으로 서술했으나, 실제로 7년은 기능사 취득자 기준이고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는 5년이 맞는 기간이므로 잘못된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