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숙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숙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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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과정을 마친 뒤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간과 훈련기간 등을 뜻한다.
2
취업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따기 위한 취업 전 교육·훈련기간뿐 아니라, 취업 후의 자격·면허 취득 교육·훈련기간도 포함한다.
3
자격·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직업이라도 해당 업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수습교육, 사내교육, 현장훈련 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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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준의 숙련기간은 4년 초과 10년 이하이다.
해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의 '숙련기간'은 정규교육을 마친 뒤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기간(취업 전후의 자격·면허 취득 과정, 수습교육, 현장훈련 등 포함)을 뜻하며 총 9개 수준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5수준은 '6개월 초과 1년 이하'이고, '4년 초과 10년 이하'는 그보다 높은 8수준의 구간이다. 따라서 5수준의 숙련기간을 4년 초과 10년 이하라고 한 서술은 수준과 기간을 잘못 짝지은 오류이다.
숙련기간의 정의와 포함 범위(취업 전후의 교육·훈련, 수습·사내교육·현장훈련 등)를 설명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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