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의 비밀보장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상담에서의 비밀보장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1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보를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경우
2
미성년 내담자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
3
내담자가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내담자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설
상담에서 비밀보장의 예외는 내담자 본인이나 제3자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자살·자해 위험,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아동·미성년자 학대 등)에서 인정된다.
상담자가 연구·학문적 목적으로 내담자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는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예외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보를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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