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의 비밀보장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상담에서의 비밀보장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1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보를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경우
2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3
내담자가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내담자가 스스로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설
정답은 ①이다. 상담에서 비밀보장의 예외는 내담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자살·자해 위험,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아동·미성년자 학대 등)에서 인정된다.
①은 상담자가 연구·학문적 목적으로 내담자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로, 이는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비밀보장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