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단,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
해설
정답은 ④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④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라고 하여 실제로는 포함되는 대상을 제외되는 것처럼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①·②·③에서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