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은 물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고 서술한 항목은 실제로는 포함되는 대상을 제외되는 것처럼 적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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