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할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와 관련된 서류
3
육아휴직 신청 및 허용과 관련된 서류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계 서류 보존 규정은 전자문서로 작성해 3년간 보존할 수 있는 서류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확인 서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관련 서류,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 관련 서류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는 이 보존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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